법령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발행 2024.11.1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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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제3조(문화이용권의 발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문화이용권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이용권의 재발급)
제5조(문화이용권의 재충전)
제6조(문화이용권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