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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 지급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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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명절(설,추석)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단,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남양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행정과 문의: 복지행정과/03-●●●●-840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90000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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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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