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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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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내용: 주문(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로봇(조리, 서빙), 경영(매출분석) 등 지원 지원유형: 기술지원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 공고 예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스마트상점팀 문의: 권역별 전문기관 문의처/1600-6185||스마트상점팀/04-●●●●-7802||스마트상점팀/04-●●●●-7804||스마트상점팀/04-●●●●-7806||스마트상점팀/04-●●●●-7808||스마트상점팀/04-●●●●-780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0770001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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