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발행 2018.07.1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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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념일의 역사적 의의를 높이고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지방공휴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休務)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지정 요건)
제4조(휴무 등의 권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휴일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역사적 사건을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안의 학교 및 기업 등에 휴업ㆍ휴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