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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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전북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기족 정자착지원을 위한 교육, 정착 사업 운영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국적취득비용지원 사업 :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자(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내)
전북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기족 정자착지원을 위한 교육, 정착 사업 운영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국적취득비용지원 사업 :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자(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내)
○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 한국어 교육 및 기타 사업은 거주 제한 없음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지원 ○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운영 (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 지원 등) ○ 글로벌마을 학당 운영 : 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② 행복플러스(가족(부부-부모)교육), ③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사업, ④ 결혼이민자 365언니 멘토단 운영, ⑤ 시군별 특화형 사업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시설이용||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문의: 여성가족과/06-●●●●-228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5000000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