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발행 2021.01.0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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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국제도로운송증서에 의한 보세운송의 신고)
제4조(콘테이너의 봉인)
제5조(보증단체의 승인 등)
제6조(담보의 제공)
제7조(콘테이너의 승인단체)
제8조(콘테이너의 개별 승인신청)
제9조(콘테이너의 형식승인신청)
제10조(콘테이너의 검사와 승인)
제11조(콘테이너 승인 표시)
제12조(콘테이너 승인의 효력 상실) 승인을 받은 콘테이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콘테이너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13조(콘테이너 검사기관의 지정)
제14조(차량승인기관의 지정)
제14조의2(청문) 관세청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차량승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도로운송차량의 승인신청)
제16조(도로운송차량의 검사와 승인)
제17조(도로운송차량의 승인증서)
제18조(보고 및 검사)
제19조(서식의 제정) 이 영에 따른 승인판의 양식 및 형식과 각종 신청서ㆍ승인증서 등 서류의 서식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0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국제도로운송협약 및 콘테이너협약과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