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고충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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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심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본부 소속공무원의 고충에 관하여 심사하고, 소속기관은 자체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③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④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⑤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 고충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고충심사 의안의 작성 및 처리 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4. 그 밖에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고충심사청구) ①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설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보완요구)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같은 기간 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회피 및 기피)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심사절차)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1. 청구인, 설치기관의 장, 청구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는 방법 2. 관계 기관에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 3. 전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ㆍ감정 또는 자문을 의뢰하는 방법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하는 방법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고충심사의 청구인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일의 통지 등)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심사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증거제출권) 고충심사당사자는 참고인의 소환ㆍ질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제4조제5항 전단에 따른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결정 4.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 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제12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해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청구인,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재심 청구기간)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에 대해 불복이 있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별정직공무원은 이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의 처리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 또는 직위의 경력직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제16조(준용규정)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