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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LH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발행 2024.10.14· 색인 2026.07.16 15:42·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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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표준협회는 건설산업 분야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 생산성 향상, 판로확대 등을 통한 기업역량 강화 제고 및 선순환적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창업·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모집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건설산업 분야 창업 또는 벤처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표준협회는 건설산업 분야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 생산성 향상, 판로확대 등을 통한 기업역량 강화 제고 및 선순환적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창업·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모집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건설산업 분야 창업 또는 벤처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이거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 창업업력: 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4.10.14 ~ 2024.10.18 제외대상: ※모집공고문 참고 소관: 한국토지주택공사 / 민간 담당부서: 글로벌창업성장센터 문의: 02-●●●●-4788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094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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