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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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해양경찰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제3조(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예산 관련 자료 중 중요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4조(법령 질의에 관한 사항)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정책협의회) 장관은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