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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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제3조(관할구역) 기상관서의 관할구역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정한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9.7.23, 2024.2.6>
제2장 기상청
제4조(직무) 기상청은 기상(지상 및 수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조(하부조직)
제6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7조(대변인)
제8조(기획조정관)
제8조의2(감사담당관)
제9조(운영지원과)
제10조(예보국)
제11조(관측기반국)
제12조(기후과학국)
제13조(기상서비스진흥국)
제13조의2(지진화산국)
제14조(위임규정)
제3장 수치예보센터 <개정 2026.1.6>
제15조(직무) 수치예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6.1.6>
제16조(센터장)
제1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치예보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6.1.6>
제3장의2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신설 2016.12.27>
제17조의2(직무)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의3(원장)
제17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지방기상청
제18조(직무) 지방기상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4.13, 2015.6.9, 2026.3.24>
제19조(명칭 등) 지방기상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9, 2025.10.1>
제20조(지방기상청장)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기상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5.10.1>
제22조(기상지청 및 기상대)
제4장의2 국가기상위성센터 <신설 2009.4.30>
제22조의2(직무) 국가기상위성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제22조의3(센터장)
제22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상위성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5.10.1>
제4장의3 기상레이더센터 <신설 2010.4.13>
제22조의5(직무) 기상레이더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6.9, 2016.12.27>
제22조의6(센터장)
제22조의7(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상레이더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5.10.1>
제4장의4 국립기상과학원 <신설 2016.12.27>
제22조의8(직무) 국립기상과학원은 기상ㆍ기후에 관한 기술ㆍ정책 및 대기의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2조의9(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5장 항공기상청
제23조(직무) 항공기상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24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25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7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기상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제27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7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26.1.6>
제28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8장 한시정원 <신설 2020.2.25>
제29조(한시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