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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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포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디지털포용 정책의 추진체계
제2조(디지털포용 기본계획)
제3조(디지털포용 시행계획)
제4조(실태조사)
제5조(자체 영향평가의 실시)
제6조(개별 영향평가의 실시)
제7조(개선 권고 등)
제8조(전문기관)
제3장 디지털역량의 함양
제9조(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제10조(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
제11조(디지털역량지원센터)
제12조(디지털역량 교육 교재 등의 개발ㆍ제작 지원)
제13조(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
제4장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 등
제14조(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5조(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제16조(접근성 품질인증 기준)
제17조(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8조(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 제출)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20조(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제21조(접근성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접근성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22조(접근성 품질인증의 수수료)
제23조(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및 홍보)
제24조(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절차)
제25조(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시험평가기관)
제26조(접근성이 보장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
제27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지원)
제5장 지능정보기술 등의 포용적 활용 촉진
제28조(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표준화) 법 제2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지정)
제30조(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사업화 지원 등)
제31조(수출진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2조(포상)
제33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한다.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5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