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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발행 2021.11.0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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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단가 차액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폐지 단가 차액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 지원 상한 기준 : 1인당 1일 150kg/월 최대 4,500kg까지 가능 지원내용: 구(區)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시군구 담당부서: 청소과 문의: 광진구 청소과/02-●●●-762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6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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