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발행 2026.06.0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제2장 소프트웨어 진흥시책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제5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제3장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

제1절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제6조(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사업) 법 제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7조(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제8조(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

제9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10조(진흥시설의 지정취소)

제11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진흥시설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제13조(진흥단지의 지정취소 등)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법 제15조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을 창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절 표준화와 품질인증

제15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실시)

제16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7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

제18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실시)

제19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

제21조(국가기관등의 범위)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22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제3절 인력양성과 기술진흥

제23조(소프트웨어인력 양성)

제24조(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등)

제25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법 제24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소프트웨어기술자와 관련되는 사업체ㆍ기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26조(연구활동 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제4장 소프트웨어융합 및 소프트웨어교육

제1절 소프트웨어융합 촉진 및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제27조(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등) 법 제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민간 분야 소프트웨어개발보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8조(소프트웨어안전산업 진흥 관련 사업) 법 제3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소프트웨어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절 소프트웨어교육 및 소프트웨어 문화 조성

제29조(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방법)

제5장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

제1절 통칙

제30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1조(불이익행위 등의 신고)

제32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

제33조(민간부문의 제안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33조의2(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의 소유)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을 공동으로 소유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유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33조의3(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의 국회 제출 등)

제33조의4(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제34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제2절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

제3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등의 공시 등)

제37조(결과서등의 검토 및 개선조치 협의 등)

제38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대가 지급을 위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은 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라 한다)가 조사하여 「통계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하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인건비 통계를 따른다.

제39조(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수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국가기관등"으로 본다.

제40조(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대상)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9>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

제42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관련 실적자료의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 절차)

제44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방식)

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6조(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절차 등)

제48조(하도급 제한 등)

제3절 상용소프트웨어 활용 촉진

제49조(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0조(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등)

제51조(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 등)

제4절 소프트웨어사업 관리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현황 등의 정보 통보)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제54조(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제55조(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56조(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7조(공제조합의 등기)

제58조(공제조합의 사업)

제59조(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제60조(공제규정의 승인) 법 제6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1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등)

제62조(출자 및 출자증권 등)

제63조(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등)

제64조(공제조합의 회계)

제65조(공제조합의 보고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66조(업무의 위탁)

제67조(출연금 환수) 법 제7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 제7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69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0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1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장 벌칙 <신설 2025.4.22>

제7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