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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촌진흥청· 행정규칙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

발행 2014.04.0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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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예산성과금규정」제13조에 따라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조정관 2. 연구정책국장 3. 농촌지원국장 4. 기술협력국장 5. 감사담당관 6. 기획재정담당관 7. 운영지원과장 8.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민간전문가 등 ③ 심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예산주무로 한다. ④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 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 ⑤ 소속기관은 예산집행 등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별로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 사안이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심의요구) ① 제5조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심의요구서에 따라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심의요구서에는 안건의 종류, 사유서 등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되 기타 참고서류는 첨부할 수 있다.

제5조(심의사항) ① 예산편성에 관한 심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의 과목구조 조정 방안 및 우선순위 결정 2. 예산요구안의 심의·조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예산집행에 관한 심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예산의 이월·이용·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보조금, 출연금의 교부·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집행 전 사업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 6. 사업 추진 준비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 7. 예산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 대책 8.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 9.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0.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예산성과금에 관한 심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심의생략) 위원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전용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결과보고 및 통보) ① 간사는 심의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예산심의 의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항제1호, 제2호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의결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예산심의 결과 통지서에 따라 심의를 요구한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2(재심의) ① 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 중 예산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같은 회계연도 내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요구절차는 제4조 규정에 준한다.

제7조의3(심의효과) ① 심의회의 심의에 부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촌진흥청 (201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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