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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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海域)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賦存)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제3조(해저광구 등)
제4조(해저광업권의 귀속)
제5조(해저조광권의 종류) 해저조광권은 탐사권 및 채취권의 두 종류로 한다.
제6조(해저조광권의 양도)
제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규정된 해저조광권자의 권리ㆍ의무는 포괄승계된다.
제8조(행위에 대한 효력의 승계) 이 법에 따른 행위는 해저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해저조광권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9조(탐사권의 존속기간)
제10조(채취권의 존속기간)
제11조(해저조광권자의 자격) 해저조광권은 법인만 향유(享有)할 수 있다.
제12조(탐사권의 설정)
제13조(탐사권의 허가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출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저광물을 탐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인에게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4조(채취권의 설정)
제15조(채취권 설정의 허가)
제16조(조건부 허가) 산업통상부장관은 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에 대한 허가에는 조건과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7조(변경 신고)
제17조의2(지질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업활동 중 취득한 탐사ㆍ채취 또는 지질조사와 관련된 자료는 국가가 소유한다.
제18조(조광료)
제19조(해저조광권의 포기 및 소멸 등)
제19조의2(원상회복)
제20조(등록)
제21조(등록의 효력)
제22조 삭제 <1999.2.5>
제23조 삭제 <1999.2.5>
제24조 삭제 <1999.2.5>
제25조 삭제 <1999.2.5>
제26조(보고 및 조사)
제27조 삭제 <1999.2.5>
제28조 삭제 <1999.2.5>
제29조 삭제 <1999.2.5>
제30조(토지수용 등)
제31조(천연가스의 판매) 채취권자가 제1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채취한 해저광물이 천연가스인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만 해당한다)에게 이를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 산업통상부장관은 탐사권자 또는 채취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2조의2(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광산안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6>
제34조(적용 배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탐사하거나 채취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벌칙) 제15조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제36조(벌칙) 제13조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탐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제37조 삭제 <1999.2.5>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