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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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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농업인에게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
농업인에게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 지원내용: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일부상품은 84세) - 지원내용 :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 75% 지원(국비 50%, 도비 25%) - 시행기관 : NH농협생명보험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친환경농정과 문의: 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331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