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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법률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발행 2018.04.2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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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핵심 교과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기본방향)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6조(연구시설의 이용)

제7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8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연구기관의 지정)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

제10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재ㆍ교육자료ㆍ전용교실의 확보 등)

제11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기관, 훈련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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