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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 지원(원로 체육인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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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이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최대 3,000만 원 이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

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이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최대 3,000만 원 이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 -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음에도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

○ 의료비 지원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중 본인부담금 지원(3,000만원 범위 내)

○ 생계비 지원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 1,000만원 이내 생계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문의: 체육인복지팀/02-●●●-162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3700310000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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