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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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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경상북도 영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631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900000010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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