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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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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충청남도 당진시 / 시군구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문의: 사회복지과/04-●●●●-366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800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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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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