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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발행 2025.07.16·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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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신혼부부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하여 장수군의 정착 유도 및 이탈 방지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5. ~ 2025.

[정책설명] 신혼부부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하여 장수군의 정착 유도 및 이탈 방지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 사 업 량 : 92쌍(184명) ○ 사업내용 : 아래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 - 혼인신고일 기준 19 ~49세 남녀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1인 이상) - 지원신청일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자격 충족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연령] 19~49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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