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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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고양시 / 시군구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문의: 농업정책과/03-●●●●●-425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4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