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경찰청· 행정안전부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4.07.3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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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제2조의2(철회신고서)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철회신고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3조(기재사항의 보완 통고)
제4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
제5조(집회 및 시위의 제한 통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통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통보) 법 제10조 단서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의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질서유지선 설정의 고지) 법 제13조 및 영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질서유지선 설정의 서면 고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