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외교부· 외교부령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발행 2017.12.29·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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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서훈(敍勳)을 추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12.1>
제2조(서훈의 추천 건의)
제3조(서훈의 추천 절차)
제4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의 일반적 기준)
제6조(외국 국가원수 등에 대한 의례적인 서훈의 추천)
제7조(이임 주한 외국 대사 등에 대한 의례적인 서훈의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