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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외교부· 외교부령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발행 2017.12.29·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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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서훈(敍勳)을 추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12.1>

제2조(서훈의 추천 건의)

제3조(서훈의 추천 절차)

제4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의 일반적 기준)

제6조(외국 국가원수 등에 대한 의례적인 서훈의 추천)

제7조(이임 주한 외국 대사 등에 대한 의례적인 서훈의 추천)

출처 및 이용

출처: 외교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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