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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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의 기준, 절차 및 투자심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심사의 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9, 2014.11.28, 2017.12.29, 2024.3.11>
제3조 삭제 <2024.3.11>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제4조의2(중앙투자심사위원회)
제4조의3(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대한 협의)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개정 2008.8.14, 2010.12.31, 2014.11.28, 2015.12.24, 2020.9.11, 2024.3.11>
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시ㆍ군ㆍ구에 있어서는 12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에 있어서는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2008.3.4,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제8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9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제10조(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제11조(타당성조사 절차)
제12조(타당성조사 계약 등)
제12조의2(타당성조사 방법)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 수행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대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고,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11>
제13조(타당성 재조사)
제14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202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