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2021 환경분야 청년 창업육성 공모(2차)

발행 2021.08.10· 색인 2026.07.16 15:42·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반을 강화하고자 「2021 환경분야 청년 창업육성 공모사업(2차)」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인천광역시 내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1) 지정·인증 계획이 있는 청년2) 창업·벤처3)기업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반을 강화하고자 「2021 환경분야 청년 창업육성 공모사업(2차)」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인천광역시 내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1) 지정·인증 계획이 있는 청년2) 창업·벤처3)기업 1)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2)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지역: 인천 접수기간: 2021.08.10 ~ 2021.08.23 소관: 한국환경공단,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영혁신처 사회가치혁신부 문의: 03-●●●●-3186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3881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