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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소상공인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지원
발행 2022.06.0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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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경남도내 소상공인 대상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남도내 소상공인
경남도내 소상공인 대상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남도내 소상공인 지원내용: - 고용보험료 지원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전 등급 20%, 3년간(분기별 환급) - 산재보험료 지원 :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등급별* 30~50%, 3년간(분기별 환급) *1~4등급 : 50%, 5~8등급 : 40%, 9~12등급 : 30%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2026. 2.~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경상남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문의: 경남신용보증재단/05-●●●●-513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