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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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제4조(설립등기)
제5조(임원)
제6조(자문기구)
제7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0조(자금의 조달)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제11조(출자 등)
제12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올 수 있다.
제13조(수수료 등의 징수)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 및 관리하는 시설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관계 자료 등의 요청)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필요한 자에게 서류 등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지도ㆍ감독)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벌칙) 제8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