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혁신행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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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혁신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도개선 과제 발굴ㆍ시행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혁신행정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유산청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조정관 주관 아래 혁신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제도개선,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과제 심사ㆍ확정 및 추진상황 점검 2. 국민제안, 공무원 제안 심사ㆍ확정 및 추진상황 점검 3. 정부혁신 추진상황 점검 및 지원 4. 제6조에 따른 혁신행정인의 선정 5. 제8조에 따른 아이디어 심사 및 선정 6.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지원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간사는 국민제안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 주무과장 및 국가유산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으로 한다. 단, 각 국 주무과장이 공석이거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 순에 따른 차순위 부서의 장이 참석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 7. 1.> 1. 삭제<개정 2021. 7. 1.> 2. 삭제<개정 2021. 7. 1.>
제4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 회의 개최) 위원회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혁신행정인 선정 및 포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부서 중 심의를 거쳐 혁신행정인으로 선정한다. 1. 행정제도 개선, 업무 혁신으로 행정효율성 향상 또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인 직원 또는 부서 2. 정부혁신 과제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 또는 부서 3. 국민제안, 공무원 제안 추진 우수 직원 또는 부서 4. 국정과제, 주요정책 등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 또는 부서 ② 제1항에 따른 혁신행정인은 반기별로 선정ㆍ포상하며, 포상규모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내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1. 개인 및 부서 단독수행 : 50만원 이내 2. 2개 이상 부서 공동 수행 : 부서별 50만원 이내
제7조(혁신행정인 추천 및 의견수렴) ①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부서 또는 기관에서 추진한 업무 중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과를 올린 사람 또는 부서를 혁신행정인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은 반기내에 별지 서식의 혁신행정인 추천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혁신행정 아이디어 심사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공모에서 제출된 아이디어를 심사한다. 1. 국가유산청 지식발굴대회 2. 국가유산청 정책 아이디어 내ㆍ외부 공모 3. 아이디어 제안 플랫폼(행정포털 - 국가유산청 지식관리시스템 - 아이디어 게시판)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통해 향후 추진해야 할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할 수 있다. 단, 별도의 심사단을 구성하여 심사를 거친 경우 제1항의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하여 소관 부서는 혁신행정담당관과 협의한 후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수립한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과제이행 완료시까지 추진경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창조행정 아이디어의 제출자 및 그 실행부서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혁신행정사례 포상)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혁신행정사례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부혁신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사례 2.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사례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혁신행정사례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