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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데이터처· 행정규칙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발행 2025.12.0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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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제2조(용어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30., 2025.03.13.> 1. "보안사고" 란 비밀의 누설 및 전파, 비밀의 분실 및 도난 또는 손실,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의 무단 침입, 정보통신망의 무단 침입 및 손괴, 전자정보ㆍ장비의 유출 또는 파괴ㆍ변조, 바이러스 피해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정보보호시스템의 손괴 등을 말한다. 2. 삭제 <2025.03.13.> 3. "암호장비"란 암호자재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여 개발ㆍ제작ㆍ보급되는 암호자재를 말한다. 4. 삭제 <2020.6.30.> 5. "암호자재" 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Ⅰ급, Ⅱ급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6. 삭제 <2020.6.30.> 7. 삭제 <2020.6.30.> 8. "암호알고리즘"이란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성ㆍ무결성ㆍ인증ㆍ부인방지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수학적 논리를 말한다. 9. 삭제 <2020.6.30.> 10.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아 비밀 또는 암호자재를 취급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1. 삭제 <2020.6.30.>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 국가데이터처와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지방통계청 및 지청(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0. 6. 30., 2025. 3. 13., 2025. 12. 5.> ② 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이하 "소속보안담당관")은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규정 및 규칙과 이 세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 내규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9.7.>

제2장 보안업무 체계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 보안대책 및 내규의 합리적 제정ㆍ개정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 위원은 실ㆍ국장 중에서 기관의 장이 3인 이상을 임명한다. 단, 정보화사업 등 정보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 포함, 기획조정관,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 통계서비스국장, 운영지원과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9., 2017. 9. 27., 2020. 6. 30., 2025. 12. 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데이터처 운영지원과 비상계획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단, 정보화사업 등 정보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정보보안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 2017. 9. 27., 2025. 12. 5.>

제5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9. 27., 2020. 6. 30., 2025. 12. 5.> 1. 보안업무규정 및 정보보안 업무규정 시행세칙 등 자체 내규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안업무 자체점검 및 주요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신원특이자의 신규임용 및 보직 결정,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등 인원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6. 외국인의 보안상 중요업무 취급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망 신증설, 신규 정보시스템 도입 등 정보화 용역 사업 8. 외부기관 자료 제공 및 홈페이지 자료 게재 등 정보 열람공개에 관한 사항 9. 정보보안 업무 수행 관련 취약요인에 대한 대책 강구, 시행에 관한 사항 10. 영 제25조에 따른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국가데이터처 본부 위원회에 한함) 11.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상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회의 및 의안 제출) ① 위원회의 개최는 위원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상정 안건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에 의한 의결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관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9.7.> ⑤ 각국(과)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위원회 간사와 의안의 내용과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심의의결서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제7조(보안담당관의 지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영 제43조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7. 9. 27., 2020. 6. 30., 2025. 3. 13., 2025. 12. 5.> 1. 본부 가. 보안담당관 : 운영지원과장 나. 정보보안담당관 : 지능정보화팀장 다. 분임보안담당관 : 각 국 주무과장 및 대변인, 감사담당관 2. 소속기관(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지방통계청 및 지청) 가. 소속보안담당관 : 해당 기관의 주무과장 나. 지방통계청 및 지청의 소속분임보안담당관 : 사무소장

제8조(각 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보안담당관은 보안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분임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 및 소속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9.27., 2020.6.30., 2025.03.13.> 1. 자체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ㆍ조정 및 감독 2. 보안업무 자체점검 및 보안교육 3. 비밀소유현황조사 및 암호자재 운용현황 관리 4. 자체 보안감사 5. 보안사고 조사 및 보고 6.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및 서약의 집행 7.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자 관리 및 현황 조사 8. 보안심사위원회 운영 9. 비밀 및 암호자재 보호를 위한 출입통제대책 마련 10. 그 밖의 보안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보안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6.30.> 1. 소관 보안업무에 관한 지도 및 감독 2. 소관 보안업무 점검 및 진단 3. 소관비밀소유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및 관리 4. 소속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5. 보안관계규정에 의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시하는 보안에 관한 사항 6. 정보보안담당관의 업무 중 소속기관과 관련된 정보보안업무 ③ 소속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보안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6.30.> 1. 소관 보안업무에 관한 지도 및 감독 2. 소관 보안업무 점검 및 진단 3.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서약의 집행 4. 소관비밀소유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및 관리 5. 소속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6. 보안관계규정에 의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시하는 보안에 관한 사항 7. 정보보안담당관의 업무 중 소속기관과 관련된 정보보안업무

제9조(보안담당관 교체) ① 삭제 <2017.9.27.> ②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해야하며, 보안담당관 인계인수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7., 2020.6.30., 2025.03.13.> 1. 보안업무 현황 2. 연도 보안업무 시행계획 및 이행 실적 3.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 현황 및 비밀문서 보유현황 4. 암호자재 운용현황 5. 그 밖에 보안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③ 보안담당관의 전출 또는 전보 후 후임 보안담당관이 임명되기 전에는 처장이 지명하는 자의 입회하에 비상계획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과 비밀업무를 인계ㆍ인수하고, 보안담당관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 2025. 12. 5.>

제10조(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보안담당관은 매년 말에 본부 및 소속기관의 보안상 문제점을 반영하여 국가데이터처 연간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개정 2012. 9. 7., 2017. 9. 27., 2025. 12. 5.>

제11조(보안업무 자체점검제도) ① 보안담당관은 「정부 보안업무 평가」의 서면 평가지표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실태를 연1회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 2020.6.30., 2025.03.13.> ② 삭제 <2025.03.13.> ③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는 보안업무 수행실적에 대한 담당관 평가와 함께 사진ㆍ통계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객관적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하며, 증빙자료는 점검결과에 첨부하여 전자로 제출하되, 불가피한 경우 문서수발ㆍ등기우편 등을 통해 제출한다.

제12조(‘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운영) ① 분임 및 소속보안담당관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보안진단이 불가능할 때에는 다음 날에 실시한다.) <개정 2012.9.7., 2020.6.30.> ② 보안담당관은 보안진단결과를 종합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③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에 점검하고 확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30., 2025.03.13.> 1. 보안교육 실시 2.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파악 3. 비밀 보유현황 파악 및 재분류 검토 4. 암호자재 보유현황 파악 5. 국제전화 송신 및 팩시밀리 주요 송신 현황 6. 그 밖에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인원보안

제13조(신원조사대상 및 기관) ① 보안담당관은 3급 이상의 공무원 및 이와 동등한 공무원 임용 예정자, 외국인으로서 공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4., 2025.03.13.> ② 보안담당관 및 소속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재지 지방경찰청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2025.03.13.> 1. 공무원 임용 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예정인 4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임용 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3.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용역직원 등 국가보안시설(정부대전청사 등)에 상주하거나 빈번히 출입하는 민간인 4. 그 밖에 기관의 장이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원조사 회보 이전에 직원을 채용하거나 기관 내에 상주하게 해서는 아니 되나, 기관의 장이 업무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채용 후 15일 이내에 신원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업무,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근무, 경비근무등 보안상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2.9.7., 2020.6.30.>

제14조(신원조사 요청) 신원조사 의뢰기관은 요구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훈령 제57조 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원조사기관에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6.30., 2025.03.13.>

제15조(신원조사회보서 관리) ① 신원조사회보서(훈령 제59조서식)는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하고 타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그 전출관서로 이송하여야 하며 그 외 상시 출입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보안담당자가 별도 파일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② 고위공무원 및 이와 동등한 공무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보안담당관 책임하에 일반직원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5> ③ 퇴직자 신원조사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하여야 하며, 평상시 출입자의 보안상 필요에 의한 신원조사회보서는 출입의 해제사유가 발생된 때에 파기한다.

제16조(외국인 채용) ① 업무상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 체결 시 해당 과에서는 채용의 필요성, 부여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이력서, 신원진술서, 서약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등을 구비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 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용 30일전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 중요업무를 취급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9.7., 2020.6.30.> ② 담당과장 및 사무관은 고용한 외국인에 대한 보안 정ㆍ부책임자가 되며 고용한 외국인의 인사기록카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근무 중 특이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③ 자료열람 등 단순한 목적으로 청사를 출입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신원확인, 출입구역의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은 후 출입시킬 수 있다. ④ 보안담당관은 고용할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 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훈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0.6.30.> ⑥ 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토록 하여야 한다. ⑦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 대해 배부한 관련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 ⑧ 보안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 중 지득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비정규직 등 보안) 부서장은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하여 통제구역 및 경비구역, 비밀관리업무 등 보안이 요구되는 분야에 근무하게 할 수 없으며, 수시교육, 감독 등 철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국가데이터처장은 영 제9조에 따라 소속보안담당관이 지정된 소속기관의 장을 Ⅱ급, Ⅲ급 비밀취급 인가권자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제19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대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7., 2020.6.30.> 1. 비밀문서 선람 및 결재자 2. 비밀보관책임자 3. 보안업무담당자 4. 담당업무가 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자 5. 문서수발담당자 6. 비밀 워드프로세서 작업자 7. 그 밖에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0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 업무범위)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는 관련업무의 범위에서 비밀의 수집, 작성, 관리, 분류 및 수발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9.7., 2020.6.30.> ② 국가 비상훈련의 실시 및 각종 회의에서 비밀사항을 일시적으로 취급하게 하는 경우 등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사실상 불가능 할 때에는 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후 제한적으로 비밀을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제21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 ① 비밀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에게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2020.6.30.> ②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인가자 현황, 신원조사 내용, 인가의 필요성, 인가기준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③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는 문서로써 해야 하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훈령 별지 제6호서식)을 발급한 후 발급대장(별지 제7호서식) 및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특성 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인가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9.7, 2017.9.27., 2020.6.30.>

제22조(비밀취급 인가 부여 및 서약) ① 다음 각 호의 정한 자는 해당직에 보직됨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 인가자가 되며, 최초 보임시에 서약(별지 제25호서식)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7., 2017. 9. 27., 2020. 6. 30., 2025. 12. 22.> 1. 본부 가. 처장, 차장 나. 각 실ㆍ국장 2. 소속기관 가. 소속기관장 나. 삭제 <2017.9.27.> ② 서약 집행은 각 과(실, 팀)장이 실시하며, 각 과(실, 팀)장은 분임보안담당관이,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이, 보안담당관은 처장이 한다. 다만, 지방통계청 및 지청인 경우 소속직원의 집행은 사무소장 및 각 과장이, 사무소장 및 각 과장의 서약은 소속보안담당관이, 소속보안담당관의 서약은 소속기관장이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3. 13., 2025. 12. 5.> ③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와 동시에 소관 업무의 수행에 있어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 및 퇴직 후에도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신설 2020.6.30.>

제23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제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취급을 인가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9.7., 2020.6.30.> 1.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하여 보안심사위원회에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람 2. 그 밖에 보안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람

제24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보안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 및 소속보안담당관은 직권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2020.6.30.> ②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가 퇴직,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 장기 해외출장이나 파견, 업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 즉시 비밀보관책임자가 인가권자에게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요청서 별지 제8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권자는 서면으로 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2020.6.30.> ③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대장에 해제사유와 해제일자를 기재하고 적색 두줄로 삭선하며 인사기록카드에 해제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제25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회수처리)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자 중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이 배부된 경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2017.9.27., 2020.6.30.> ② 회수된 인가증은 즉시 그 표면에 적색으로 대각선을 그어 무효표시를 하고 보안담당관의 결재를 받아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분실 및 재발급)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분실사유서 별지 제9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분실사유서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재발급요청서 별지 제10호서식을 제출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단,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분실 및 훼손사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9.7., 2020.6.30.> ②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기관내의 전보 등 보직변경 후에도 계속 비밀취급이 필요하다고 보안담당관이 인정할 때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대장 비고란에 사유를 명시하여 기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제27조(출입증 발급 신청) 업무상 상시 또는 빈번히 청사를 출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대전청사관리소에 정부청사출입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2017.9.27., 2020.6.30., 2025.03.13.> 1. 출입증 발급신청 공문이나 정부청사에서 지정한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2. 반명함판사진 1매 3. 인사발령서류 사본(인사발령이 있는 사람) 1부 4. 신원조사회보서 사본 1부(신원조사를 마친 사람), 또는 여권 사본(외국인인 경우) 1부 5.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6. 서약서 1부

제28조(출입증 관리) ① 보안담당관은 출입증대장에 출입증 발급여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직에서 퇴직하였을때 등 출입증 반납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과장의 책임하에 회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정부대전청사관리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4장 문서보안

제29조(비밀 보호 및 분류) ① 비밀은 작성ㆍ분류ㆍ취급ㆍ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 2020.6.30.> ② 비밀의 분류는 국가정보원장이 제정한 비밀세부분류지침과 국가데이터처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한다. 이 경우 영 제13조에 따라 비밀세부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17. 9. 27., 2020. 6. 30., 2025. 3. 13., 2025. 12. 5.> ③ 분임 및 소속보안담당관이 전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추가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9.7.> ④ 보안담당관은 이 자료를 종합하여 기본분류지침의 위배 여부를 검토한 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지하고, 확정된 내용을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2012.9.7.> ⑤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의 분류권을 가진다. <신설 2020.6.30.> ⑥ 같은 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직속 상급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하급직위에 있는 사람이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6.30.> ⑦ 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신설 2020.6.30.>

제29조의2(분류 금지와 대외비) ① 누구든지 행정상 과오, 업무상 과실 또는 법령 위반 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밀의 제목을 표시할 때에는 비밀의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영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 ④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고, 보호기간 중에는 일반문서와 별도로 보관한다. <개정 2020.6.30.>

⑤ 대외비를 다른 기관(부서)에 배부하는 경우 생산기관(부서)에서 보유중인 대외비 끝부분에 배부처를 첨부하고, 일련번호(비밀의 사본번호와 동일)를 기재하여 예고문 변경 등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0.6.30.> ⑥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9.27.]

제29조의3(예고문) ① 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해야 한다.

② 비밀의 보호기간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일자는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예고문 중 보호기간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처리 후", "불필요 시" 또는 "참고 후"와 같이 불확실하게 기재해서는 안 된다. ④ 재분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생산일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예고문의 보호기간에 기재한다. ⑤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밀의 원본은 "이관"하도록, 비밀의 사본은 "파기"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하고,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를 상실하여 일반문서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한다. ⑥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 형태(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때에는 본문 끝 부분 여백에 기입한다. 다만, 예고문을 비밀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에 기록하고, 그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또는 비밀통보서 끝 부분에 기입한다. [본조신설 2020.6.30.]

제29조의4(재분류) ①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소관 비밀의 예고문에 따라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비밀원본에 대해서는 재분류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연 2회(6월과 12월을 포함한다) 이상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③ 비밀을 접수한 기관의 장이 그 비밀을 검토한 결과 그 비밀이 과도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의 장에게 재분류를 요청한다. ④ 비밀이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상위 비밀등급으로 취급ㆍ보호한 후 제1항과 같이 재분류를 요청한다.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이 분류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⑤ 비밀의 생산기관이 불분명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접수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재분류한다. ⑥ 다른 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비밀원본의 재분류 권한은 인수한 기관의 장에게 있다. ⑦ 비밀을 접수한 기관의 장이 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재분류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의 장에게 예고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⑧ 비밀을 생산한 기관의 장이 그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한 일자 또는 경우에 이르기 전에 생산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⑨ 동일한 계통의 상급기관 또는 조정ㆍ감독기관은 하급기관 또는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이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생산기관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재분류할 수 있다. 다만, 재분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생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재분류 통보를 받은 생산기관의 장은 그 비밀을 재분류하고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에 재분류 통보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30.]

제29조의5(문서 등의 비밀 표시) ① 비밀문서에는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表紙)와 각 면 위ㆍ아래의 중앙에 비밀등급표(훈령 별지 제7호서식)를 등급에 따라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밀문서를 복제 또는 복사하는 때에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비밀등급표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밀 표시는 복제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③ 단일문서로서 면마다 비밀등급이 다를 때에는 면별로 해당 등급의 비밀 표시를 한다. 이 경우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에는 면별로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④ 비밀등급이 다른 여러 개의 문서를 하나의 문서로 철한 경우 그 문서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에는 각 문서에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비밀표지(훈령 별지 제8호서식부터 훈령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 ⑥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는 앞면 중앙에 관리번호, 건명, 비밀등급, 사본번호 등이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비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⑦ 필름, 사진, 지도, 궤도, 상황판, 증거물 등의 표지와 관련된 사항은 훈령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6.30.]

제30조(비밀 요약) 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작성한 요약서는 비밀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을 부여하고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원본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비밀 합철) 동일한 내용의 비밀문서는 처리 완결한 후 1건으로 합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합철 이전의 비밀은 비밀관리기록부에서 삭제하고 근거란에 합철자가 날인하며 합철된 비밀은 새로운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삭제된 비밀은 비밀소유현황조사서에 증감내역을 그 밖의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제32조(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 ① 비밀기록물 원본은 생산부서에서 파기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사유가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 중에 관할 전문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 의거 이관대상 비밀은 이관 시까지 비밀보관함에 보관하되 활용중인 비밀과 그 보관위치를 구분하여야 한다.

제33조(비밀 접수ㆍ발송) ① 비밀문서의 처 내 접수ㆍ발송은 비밀 담당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하고 비밀문서 배부처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비밀을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담당자가 원본과 시행문서를 직접 지참하여 문서접수ㆍ발송 담당부서에 발송을 의뢰하고 비밀문서 배부처에 문서접수ㆍ발송 담당자의 날인을 받아야 하며, 문서접수ㆍ발송 담당자는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훈령 별지 제14호서식)에 등재하고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등기영수증에 문서번호와 비밀관리번호 등 발송근거를 기재하여 별도 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2025.03.13.> ③ 삭제 <2020.6.30.> ④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ㆍ발송하는 경우에는 통합비밀관리시스템(보안나라)을 이용한다. <신설 2017.9.27.>

제34조(접수ㆍ발송담당자 유의사항) 접수ㆍ발송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 2020.6.30.> 1. 접수문서의 수신기관 정당여부 확인 2. 접수ㆍ발송문서의 예고문 기재여부 확인 3. 접수ㆍ발송문서의 비밀열람기록전 첨부여부 확인(대외비 제외) 4. 접수ㆍ발송문서의 비밀접수증 첨부여부 확인

제35조(비밀접수증 관리) ① 비밀접수증(훈령 제12호서식)은 해당 비밀문서를 생산한 부서에서 연도별로 훈령 제70조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② 비밀문서를 접수한 문서 주무부서의 문서접수ㆍ발송 담당자는 지체 없이 동 문서의 접수증을 작성한 후 발송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생산한 부서는 우편으로 발송한 비밀문서에 대한 접수증이 즉시 회송되어 오지 아니할 경우 그 수신기관에 접수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증이 회송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제36조(비밀접수증 작성) ① 발송기록 부분과 접수기록 부분의 일련번호가 일치되도록 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② 접수증의 수신란에는 비밀 접수기관의 장을 기입한다. <개정 2020.6.30.> ③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접수일자, 이상이 있을 경우 그 양태 및 사유, 접수자란을 제외한 전부를 기재한 후 하단의 접수기록 부분을 잘라내어 발송하여야 하며, 접수증 접수자는 접수기록 부분의 접수일자, 이상이 있을 경우 그 양태 및 사유란의 이상 유무 및 접수자란을 기재하여 반송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제37조(접수비밀 재발송) ①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재차 타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으며 오착 비밀이라 할지라도 접수기관 임의로 타 기관에 발송할 수는 없다. 단, 소속기관에 이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② 오착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날인 한 후 다시 문서접수ㆍ발송계통을 통하여 발행기관에 발송하여야 한다. ③ 문서주관부서의 분류착오로 비밀을 접수한 수신부서는 문서주관부서에 되돌려 보내거나 수신부서의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여 정당한 해당부서로 인계할 수 있다. <개정 2012.9.7.>

제38조(비밀 보관) ① 비밀보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과(팀, 실) 단위 및 지방사무소에서 보관한다. <개정 2012.9.7, 2017.9.27.> ②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과 그 밖의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밀은 전항의 보관장소 이외에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등 따로 보안담당관이 정하는 장소에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책을 마련하여 보관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12.9.7.> ③ 비밀은 등급별로 문서파일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문서파일 전면에 색인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

제39조(비밀보관용기) ① 훈령 제33조에 따라 Ⅰ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Ⅱ급 및 Ⅲ급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Ⅱ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때에는 Ⅱ급과 Ⅲ급비밀을 같은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② 삭제 <2020.6.30.> ③ 비밀보관용기의 외부에는 위장된 캐비닛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0조(비밀보관용기 열쇠관리) ① 보관책임자는 비밀용기의 열쇠 2개중 1개는 보관책임자 또는 부책임자가 보관하고 나머지는 위치도와 함께 보안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보관책임자로부터 인수받은 비밀문서 보관용기의 열쇠와 위치도를 견고한 상자에 넣고 밀봉하여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일과시간 이후 및 공휴일에는 당직자에게 보관토록 조치하고 일과시간 개시 전에 인수하여야 한다.

제41조(비밀보관 책임자) ① 비밀보관 정책임자는 Ⅱ급이상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각 과(실, 팀)장 및 사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7.9.27.> ② 비밀보관 정책임자는 해당부서 내에서 Ⅱ급이상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직원 중 1명을 부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의 부책임자는 각 과(실, 팀) 주무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42조(비밀 인계ㆍ인수) ① 비밀보관 정책임자의 전출ㆍ전보 등으로 후임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임명되기 전에는 비밀보관 부책임자와 비밀업무를 인계ㆍ인수하고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임명되었을 때에는 즉시 비밀보관 정책임자에게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② 비밀보관 정책임자의 인계ㆍ인수 시는 분임보안담당관이, 분임보안담당관 인계ㆍ인수 시는 보안담당관이, 보안담당관의 인계ㆍ인수 시에는 처장이 확인한다. 단, 소속보안담당관의 인계ㆍ인수는 소속기관장이, 사무소장의 인계ㆍ인수 시는 소속보안담당관이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③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43조(비밀관리기록부 기록)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훈령 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관리기록부 기재요령 별표 제1호에 따라 비밀의 생산, 접수, 발송, 재분류 등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2025.03.13.> ②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되는 비밀은 접수비밀 또는 생산비밀 중 원본 및 보관용 비밀에 한하며 발송한 비밀은 원본의 배부처에 기록을 유지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30.>

제44조(비밀관리기록부 갱신) ① 비밀보관책임자가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구 비밀관리기록부상에 분임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이기하여야 하며, 이기 후 신 비밀관리기록부상에 분임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② 비밀보관책임자와 분임보안담당관이 동일인일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비밀보관책임자와 보안담당관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처장의, 비밀보관책임자와 소속보안담당관이 동일인인 경우 소속기관장의 이기 전 승인 및 이기 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③ 구 비밀관리기록부의 개개비밀 근거란에 신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하여 새로이 부여한 관리번호를 기재하고, 이기자가 날인한 후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까지 두 줄 적선으로 삭제하며, 끝 면에는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④ 신 비밀관리기록부에는 이기 시점에 보존중인 구 비밀관리기록부상 비밀의 모든 사항을 그대로 이기하되, 관리번호는 일련번호로 새롭게 부여하며, 끝 면에는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⑤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할 경우 구 비밀관리기록부는 훈령 제70조에 따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20.6.30.>

제45조(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서류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ㆍ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7.9.27.> 1. 비밀접수증 2. 비밀열람기록전 3. 배부처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비밀관리기록부 2.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3. 비밀대출부 4.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③ 서약서는 서약서를 작성한 비밀취급인가자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하여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하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④ 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5.03.13.> ⑤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5.03.13.> ⑥ 다음 각 호의 부철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5.> 1.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 발급대장 2. 삭제 <2020.6.30.> 3. 비밀문서 발간승인서 4. 삭제 <2020.6.30.> 5. 삭제 <2017.9.27> 6. 삭제 <2017.9.27> 7. 삭제 <2017.9.27> 8. 비밀반출 승인서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면 해당 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신설 2017.9.27.> <전문개정 2020.6.30.> [제목개정 2025.03.13.]

제46조(비밀문서 외주발간) ① 비밀문서의 외주발간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비밀문서의 외주발간 시에는 보안담당관 및 소속보안담당관의 비밀문서발간 승인서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동 승인서 사본을 발간요구서에 첨부하여 의뢰하고 원본은 생산부서에 보관하며, 지정된 참여자는 발간 전 과정에 직접 입회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2017.9.27.> 1. 승인된 대표자, 시설 및 장소, 종사자의 비밀취급인가, 별도의 비밀작업장소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계약자가 선정되면 비밀발간부서 입회자가 직접 원고를 인계ㆍ인수 2. 작업과정에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발간작업종사자 이외의 자에 대한 접근 방지 3. 작업이 일시 중단되거나 2일 이상 소요 시 비밀 발간 원고 등 관련 자료의 사무실 이송 보관, 또는 발간업체 내 2중 캐비닛 보관ㆍ봉인 등 필요한 보안 조치 4. 작업종료 시 요구부수와 발간부수와의 일치여부 확인하고 제공 자료와 발간물을 전량 회수 5. 발간작업 종료 후 원지, 파지, 잔여분, 작업지 등의 완전 파쇄

제47조(비밀문서 자체발간) 워드프로세서 이외의 방법으로 비밀을 자체 생산할 경우 비밀작업일지 별지 제13호서식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제48조(비밀 대출) 본부,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및 지방통계청 및 지청(사무소) 각 과(실, 팀)간 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비밀대출부(훈령 별지 제15호서식)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2025.03.13.>

제49조(비밀 반출) ① 본부,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및 지방통계청 및 지청(사무소) 밖으로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반출 승인서(훈령 제48조서식)에 보안담당관을 경유, 처장 및 지청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비밀반출승인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안담당관, 1부는 보관책임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3. 13., 2025. 12. 5.> ② 비밀을 외주발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비밀문서 발간승인서로써 반출승인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비밀반출을 승인하였을 때 보관책임자는 반출후의 보관상태 및 회수방안 등에 대한 특별한 보안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비밀반출자는 반출후의 결과 및 보안사고 유무에 대한 결과를 수시로 보관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비밀 인계) 비밀을 보관하는 기관이 해체되어 소유 비밀을 인수기관에 인계할 때에는 비밀 인계인수요령을 준용한다.

제51조(비밀 파기) ① 비밀의 파기(비밀기록물의 원본은 제32조에 따라 보존)는 반드시 세절기를 이용하거나 보안유지가 가능한 장소에서 파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 2020.6.30.> ② 비밀파기시에는 비밀열람기록전(훈령 별지 제16호서식)아래 여백에 파기일자, 보관책임자의 파기확인 및 담당자의 파기기록 후 비밀을 파기하고 비밀열람기록전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03.13.> ③ 비밀관리기록부의 해당비밀을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까지 두 줄 적선으로 삭제하고 보관책임자의 파기확인 및 담당자가 파기기록 후 근거란에 파기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2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기관의 장은 비상시에 비밀 등 중요문서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현지실정에 부합하도록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는 비밀 등 중요 문서함 비상열쇠 및 위치도, 반출순위, 위장캐비닛 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휴일, 야간 등 지휘가 어려운 비상시에 대비하여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비밀 등 중요문서의 비상열쇠와 함께 밀봉하여 당직자에게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④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3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① 각 보안담당관은 비밀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현황(훈령 별지 제18호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훈령 별지 제18의2서식)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2017.9.27., 2025.03.13.> ② 각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7.> ③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소유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 2020.6.30.>

제54조(전시비밀관리) ① 생산 또는 접수 비밀 중 비상시에 후송할 필요가 있는 비밀은 별도 표지를 하여 그 밖의 비밀과 구분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② 최종 결재권자는 비밀문서 결재 시 후송비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전시 후송대상으로 분류된 비밀은 해당 문건 및 비밀관리 기록부상에 다음 예시와 같이 적색으로 표시한다. <개정 2012.9.7, 2017.9.27.>

제55조(대외 제공자료 보안) ① 국회 및 지방의회, 언론사 등 대외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보안성을 검토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1. 요청자의 신원사항 2. 목적의 타당성 및 보안성 3. 자료제공창구와 사전 협의 4. 보안담당관 또는 기관장의 승인 ② 비밀자료는 직접 휴대하여 열람시킨 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최소부수만 제공하고 경고문 및 반납일자를 명기하여야 하며, 비밀반출 규정에 따라 반출 및 반납 받아야 한다. <개정 2012.9.7., 2020.6.30.>

제5장 주요통계 작성 및 공표관련

제56조(주요 통계자료 보안) ① 외부에 유출될 경우 중대한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미공표 자료 등 주요자료 및 조사표는 각 국장 또는 소속기관장 책임하에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이 중요한 자료를 열람하고자 할 때 보관책임자는 그 자료에 대한 사전 보안성 검토 및 제공목적, 용도, 외국인의 국적, 지위 등을 세밀히 검토 후 승인하여야 하며 열람된 자료의 목록을 상세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7조(적용 대상통계) ① 산업활동동향ㆍ소비자물가동향 및 고용동향 (이하 "적용 대상통계"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산업활동동향에는 다음 각 호의 통계를 포함한다. 1. 광공업생산지수, 생산자제품출하지수, 생산자제품재고지수 2.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제조업 가동률지수, 제조업 평균가동률 3. 서비스업생산지수 4. 설비투자지수 5. 기계수주통계 6. 건설경기통계(기성, 수주) 7. 소매판매액지수 8. 경기종합지수

제58조(적용기간) 지방청이 적용 대상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자료 등을 본부에 송부한 시점부터 본부에서 적용 대상통계를 공표한 시점(이하 "통계자료 보안기간"이라 한다)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59조(단계별 구분) ① 적용 대상통계를 작성할 경우 각 단계별로 구분하여 보안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② 자료의 집계 및 내검, 자료 확정, 보고, 인쇄, 공표의 5단계로 구분한다.

제60조(지정담당자) ① 적용 대상통계의 작성 및 공표는 다음 각 호의 각 단계별로 지정된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가 수행한다. <개정 2012. 9. 7., 2017. 9. 27., 2020. 6. 30., 2025. 12. 5.> 1. 자료의 집계 및 내검 단계는 업무 담당자, 전산개발 담당자, 서버 관리자로 한다. 2. 자료 확정 단계는 업무 담당자, 전산개발 담당자, 담당 과장, DB 관리자로 한다. 3. 보고 단계는 업무 담당자, 담당 과장, 담당 국장, 차장, 처장으로 한다. 다만, 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고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4. 인쇄 단계는 업무 담당자(1~2명), 인쇄 담당자(5명 이하)로 한다. 5. 공표 단계는 자료 이송자(1~2명), DB 공표자료 등재자 1명, DB 관리자 1명으로 한다. ② 담당자는 각 업무 담당 과장이 지정한다.

제61조(공통적인 보안사항) ① 담당자는 적용 대상통계 작성 시 사용장비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컴퓨터의 비밀번호는 분기 1회 이상 갱신하고, 업무용 DB의 비밀번호는 매월 자료 확정시 갱신한다. 2. 적용 대상 통계 작업 중 또는 작업 후 생성된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문서함을 비치하여 사용한다. 3. 컴퓨터의 프린터는 작업 중인 자료가 쉽게 노출되는 통로 등을 피하여 설치하고, 인쇄 또는 복사 작업 후의 파지는 종이파쇄기를 이용하여 폐기한다. 4. 통계자료 보안기간 중에는 관계자이외의 사람이 통계작성 사무공간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한다. ② 담당자는 통계자료 보안기간 중에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62조(단계별 보안사항) ① 담당자는 적용대상통계의 작성 및 공표 시에 각 단계별로 보안조치를 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국가데이터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보안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② 자료의 집계 및 내검 단계에서는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한다. 1. 컴퓨터 파일의 공유를 차단한다. 다만, 컴퓨터 파일의 공유가 불가피한 때에는 반드시 암호를 설정한다. 2. 지방청에서의 조사자료 집계 및 보고는 5인 이내의 담당자가 수행한다. ③ 자료 확정단계에서는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한다. <개정 2025. 12. 5.> 1. 담당자는 회의참석, 점심시간 등에 이석하거나 퇴근할 때에는 자료를 잠금장치가 부착된 문서함에 보관한다. 2. 담당자가 지방청의 적용 대상통계에 대한 보도자료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지방청 담당자에게 송부 할 때는 국가데이터처 내부 정보시스템(비밀편지)을 이용하여 전송한다. 3. 업무용 DB 관리자는 업무용 DB에 대한 열람 등 접근상황에 대한 전산기록을 철저히 관리한다. ④ 보고 단계에서는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한다. <개정 2025. 12. 5.> 1. 자료취합 과정에서 자료열람자를 최소화한다. 2. 보고자료 작성과정에서 인쇄 또는 복사수량을 최소화한다. 3. 보고는 원칙적으로 대면보고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 내부 정보시스템(비밀편지)을 이용하여 보고 할 수 있다. 4. 전자결재문서에는 통계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⑤ 인쇄 단계에서는 보도용 원고 및 원고가 수록된 저장장치(USB메모리 등)는 담당자가 직접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인쇄소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필요한 최소부수만을 인쇄하게 하고, 파지ㆍ원고 및 원고가 수록된 저장장치를 폐기 또는 회수하도록 한다. <개정 2025. 12. 5.> ⑥ 공표 단계에서는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한다. <개정 2012. 9. 7., 2025. 12. 5.> 1. 공표는 공표일 공표자료 배포 시점에 맞추어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등재(공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 보도자료의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등재는 그날 공표 시점에 최소한의 인력으로 실시한다. 3. 기자단에 대한 공표자료 설명은 공표일 기자단과 협의하여 시기 및 설명방법 등을 정한다.

제63조(보안행동 수칙)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보안행동 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성된 문서 또는 자료의 폐지는 종이파쇄기로 폐기한다. 2. 작업자는 이석 또는 퇴근할 때에는 방치되는 자료가 없도록 항상 정리 정돈하고, 자료가 보관된 문서함은 반드시 잠근다. 3. 모든 컴퓨터는 반드시 부팅 패스워드를 적용하며, 화면보호기 기능과 암호를 설정한다. 4. 공유폴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암호를 설정한다. 5. 바이러스 검색 및 예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부팅 시에 작동토록 하고 항상 최신 버전을 유지하도록 자동 업데이트한다. 6. 시스템을 사용하지 아니할 때나 이석 또는 퇴근할 때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한다.

제6장 삭제 <전부개정 2025.03.13.>

제64조 삭제 <2025.03.13.>

제65조 삭제 <2025.03.13.>

제66조 삭제 <2025.03.13.>

제67조 삭제 <2025.03.13.>

제68조 삭제 <2025.03.13.>

제69조 삭제 <2025.03.13.>

제70조 삭제 <2025.03.13.>

제71조 삭제 <2025.03.13.>

제72조 삭제 <2025.03.13.>

제7장 암호자재 <전부개정 2025.03.13.>

제73조(암호자재 취급인원의 지정ㆍ운영) ① 암호자재를 개발ㆍ배부ㆍ운용ㆍ반납ㆍ관리 등 취급하는 인원은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직원 중 암호자재 운용ㆍ관리 정책임자는 각 부서장이 되며, 해당 부서내에서 부책임자와 실무 담당자(1명 이상)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4조(암호자재 보관) 암호자재 보관장소는 분실, 도난, 피탈 등 보안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보관함 보관 시 암호자재 이외의 비밀 또는 문건과 보관 위치를 구분하여 보관한다. 1. 보호지역 설정 운영 2. 이중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ㆍ보관장소 설치 운용 3. 사진 촬영금지 4. 비인가자 출입통제 5. 화재예방 대책 등

제75조(암호자재의 사고) 암호자재를 오인 소각ㆍ소실ㆍ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알리고 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지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1. 사고경위 2. 자재명칭, 수량 및 등록번호 3. 사고일시 및 장소 4.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 5. 사고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 결과

제76조(암호자재 운용관리) ① 암호자재를 설치 운용 시에는 부서별로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별지 제15호서식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암호자재의 암호체계 및 키 운용체계와 관련된 서류 등 결과물(암호알고리즘, 키 주입기 등)은 비밀로 분류하여야 한다. ③ 암호자재의 고유명칭, 제원, 대상국소 및 수량 등 운용현황이 기록된 문서는 Ⅲ급비밀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④ 암호자재 취급책임자는 설치 운용중인 암호자재의 보관상태 및 정상 작동여부 등 이상 유무를 수시점검하고, 그 결과를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별지 제16호서식에 주 1회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점검여부를 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⑤ 암호자재가 내장된 경우 오인파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 경고문구 등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77조(암호자재 배부 및 반납) ① 모든 암호자재는 암호자재취급 인가자에 한정하여 직접 배부 또는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계통에 의하여 배부 또는 회수한다. ② 암호자재를 배부 또는 회수하는 경우에도 해당 등급의 암호자재취급 인가받은 사람 또는 자체 규정한 체계에 의해 신분확인이 가능한 사람에 한정하여 직접 배부 또는 회수하여야 한다. ③ 암호자재를 배부 또는 회수할 경우에는 자재의 명칭과 등록번호 등이 암호자재 증명서 별지 제17호서식 기재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사용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는 배부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8조(암호자재 파기) ① 암호자재 운용이 불필요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체 파기하지 아니하고 암호자재 제작기관의 장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암호자재를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파기할 수 있다. 1. 파기사유 및 방법 2. 자재명칭, 수량 및 등록번호 3. 파기일시 및 장소 4. 파기자 및 입회자의 직위(직급)ㆍ성명 ③ 긴급사태 발생 등으로 암호자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을 때에는 긴급 파기할 수 있으며, 상황 악화정도에 따라 반납용, 예비용, 현용 순으로 파기한다. 또한, 파기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9조(암호자재 현황통보) 보안안담당관은 암호자재 사용시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25.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Ⅲ급비밀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0조(암호자재 인계인수) ① 암호자재 운용관리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 교체시에는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별지 제15호서식의 최종 기록 여백에 아래와 같이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인계인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암호자재의 종류와 수량 2. 납봉 또는 봉인표지의 이상 유무 3. 암호자재의 정상 작동여부 4. 자재 비밀번호, 운용방법 등 관련자료 이상 유무 ③ 암호자재를 취급하는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가 파견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1조(암호자재 지원 요청) ①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연간 소요량(산하기관용 포함)을 파악, 매년 1.25.까지 암호 및 암호자재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암호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본부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용 목적 및 보호대상 2. 암호장비 종류 및 명칭 3. 소요량 및 산출 근거 4. 설치장소, 사용(운용)자 직책ㆍ성명 5. 정보통신시스템 제원 6. 정보통신망 구성도 7. 보안대책

제82조(암호자재 소통기준) ① 암호자재는 해당등급 이하의 비밀내용을 소통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② 암호자재는 비밀이 아니더라도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 관련 정보를 정보통신수단으로 송수신ㆍ저장할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제83조(국제통신 보안관리) ① 국제전화ㆍ인터넷망ㆍ팩스 등 국제통신망에 의한 국가기밀 및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확인한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사전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자재ㆍ암호알고리즘ㆍ암호모듈ㆍ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 운용한 통신내용 보호 2.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의 시행 ② 국제통신망으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송ㆍ수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자료 및 소통 내용에 대한 보안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4조 삭제 <2025.03.13.>

제85조 삭제 <2025.03.13.>

제86조 삭제 <2025.03.13.>

제87조 삭제 <2025.03.13.>

제88조 삭제 <2025.03.13.>

제89조 삭제 <2025.03.13.>

제90조 삭제 <2025.03.13.>

제8장 시설보안

제91조(보호지역 설정) 기관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2.9.7., 2020.6.30.> 1. 제한지역이란 비밀 또는 정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비원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에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 2. 제한구역이란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 3. 통제구역이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

제92조(보호지역 보호대책) ① 보호지역내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출입문 중앙에 보호지역 표지를 다음과 같이 부착한다. <개정 2017.9.27., 2020.6.30.>

② 통제구역에는 통제구역 출입인가자 명부 별지 제22호서식을 비치하고, 지정된 출입 인가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설치 부서의 장은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③ 제한구역에는 출입자 명부 별지 제23호서식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설치부서의 장은 출입자에 대한 안내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④ 보호지역 이외의 장소에 출입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표지를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출입자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제93조(보호지역 관리책임) ① 보호지역에 대한 관리책임은 그 시설 및 재산을 관리하는 최상직위에 있는 사람이 정책임자가 되고, 정책임자의 차하직위에 있는 자는 부책임자가 되며 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개정 2012.9.7, 2020.6.30.> ②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항상 출입자의 동태를 감시하고 안내와 통제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제94조(보안 및 화기단속 책임) ① 각 사무실 또는 시설물에는 보안 및 화기단속에 대한 책임자를 둔다. ② 보안 및 화기단속 책임자는 각 실 또는 시설물의 사용자중 최상직위에 있는 자가 정책임자가 되며, 정책임자의 최하직위에 있는 자가 부책임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책임구역내의 화기단속 2. 소방 및 방화시설의 유지 및 관리 3. 보안점검표 관리 및 책임구역내의 인원에 대한 화재ㆍ보안 교육

제9장 보안지도 및 감독 등

제95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 및 소속 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의 정기 보안교육과 신규임용자 및 비밀취급인가자 등에 대한 수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② 본부 각과 및 소속기관에서는 보안교육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③ 제2항의 보안교육 결과 기록은 매월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실시결과 보고서의 보안교육실적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정보보안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12. 5.>

제96조(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① 처장은 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보안감사를 실시하게 한다. <개정 2025. 12. 5.> ② 보안담당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야간 등 취약시간대의 보안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③ 보안감사반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편성운용하며 보안담당관을 반장으로 하고 보안담당, 정보보안담당 등 각국(과)에서 소관업무에 정통한 실무자로 편성한다. 다만, 보안 전문인력이 필요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보안감사 및 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보안감사ㆍ점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0.6.30.>

제97조(보안감사 보고사항) 소속기관의 장이 외부기관으로부터 보안감사나 점검 또는 그 밖의 보안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보안담당관을 통해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7., 2025. 12. 5.> 1. 수검일시, 기관 및 실시자 성명 2.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대책

제98조(보안사고 보고사항) ① 영 제38조 및 훈령 제65조의2에 따른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0.6.30> 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3.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4.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② 보안사고를 범한 사람 또는 이를 인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즉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내용을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③ 전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처장에게 보고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지한 후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보안사고를 야기하고 이를 은닉한 자 또는 보안사고를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자 및 사고관련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12. 9. 7., 2025. 12. 5.> ④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6.30.>

제99조(그 밖의 사항 보안대책) 보안담당관은 보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지침을 수립하여 실시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100조(준용)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7. 9. 27., 2025. 12. 5.> 1. 「보안업무규정」 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3.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4.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5. 「국가데이터처 원격근무 지원시스템 이용지침」 6.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 7.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8. 「방첩업무규정」 9. 그 밖의 관련법령 및 지침

제101조 삭제 <2015.11.9.>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데이터처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데이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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