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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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이하, "특사경 운영팀”이라고 함) 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라고 함)의 역량강화와 검찰의 특사경지휘체제 확립에 관한 특사경 운영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특사경 운영팀은 고검 검사급 검사 1명, 사무관 1명, 일반직 2명, 관리운영직 1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특사경 운영팀의 관장) 특사경 운영팀은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관장한다.
제4조(임무·기능) 특사경 운영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특사경 성과관리 및 평가 2. 특사경 관련 법령정비 및 제도 개선 3. 일선청 특사경 지휘지원 및 특사경 전담검사·부서관리 4. 특사경 지휘 관련 매뉴얼 개발 5. 특사경에 대한 교육 및 교육지원, 교육시스템 및 교육자원 개발 6. 특사경 지휘 관련 일선청의 건의 및 애로사항 검토 7. 유관기관과의 연락·협조
제5조(특사경 성과관리 및 평가)① 특사경 운영팀은 매년 2월 일선청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 소속 기관별로 전년 1. 1.부터 12. 31.까지 업무실적을 취합하여 다음 각호의 성과지표를 측정한다. 1. 전문화율 2. 전담조직화율 3. 송치인원 4. 송치율 5. 기소율 6. 특사경 수사지휘 지수 ② 특사경 운영팀은 제1항의 성과지표 평가 결과를 일선청에 송부하여 일선청의 특사경 지명 및 지명철회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특사경 운영팀은 일선청의 건의 등을 종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성과 산출 방법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특사경 관련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① 특사경 운영팀은 법무부 형사기획과,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와 협조하여 특사경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② 특사경 운영팀은 법무부 형사기획과 및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와 공동으로 매년 반기별로 특사경 관련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일선청 특사경 전담검사 관리)① 특사경 운영팀은 일선청 특사경 전담검사 및 특사경 지휘체계 현황을 전담검사 배치표 및 지휘체계 파일로 작성하여 상시 관리한다. ② 특사경 전담검사 배치표는 일선청에 배포하여 특사경 전담 검사 상호간에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8조(특사경 교육)① 특사경 운영팀은 상시적으로 특사경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와 협의하여 법무연수원에서 정기적인 특사경 전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특사경 운영팀은 법무연수원과 일선청의 특사경 교육 공급능력이 특사경 교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검 자체 특사경 교육자원을 개발한다. ③ 특사경 운영팀은 일선청에서 실시하는 특사경 교육을 지원한다. ④ 특사경 운영팀은 법무연수원과 일선청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사경 소속 기관에서 직접 특사경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특사경 전담검사 회의) 특사경 운영팀은 매년 반기별로 대검찰청에서 전국 특사경 전담검사 회의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특사경 지휘 방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제10조(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 특사경 운영팀은 매년 반기별로 대검찰청에서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국·과장 등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하여 특사경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의견을 수렴한다.
제11조(일선청 특사경 협의체) 특사경 운영팀은 일선청의 특사경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운영비용 지원에 노력한다.
제12조(특사경 운영기관 별 전담 조직 구성지원) 특사경 운영팀은 특사경 운영기관의 특사경 전담조직 설립·운영을 지원한다.
제13조(지도점검)① 대검찰청 특사경 운영팀은 매년 대상청을 정하여 일선청의 특사경 전담 부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② 지도점검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일선청 특사경 전담부서의 운영현황 2. 특사경 지명 관리, 특사경에 대한 교육, 수사 일반에 관한 자문 현황 3. 각 분야별 특사경 기관을 검찰청 전담과 연계한 지정 현황 및 해당 분야에 관한 합동 수사 전개, 자문·지휘 업무 담당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