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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발행 2023.05.31·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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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지원내용: ○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평택시 / 시군구 담당부서: 주택과 문의: 주택과/03-●●●●●-467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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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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