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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시설 및 서비스 무료 이용 및 감면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보훈기본법,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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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의해 시설별 감면 상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시설별 상이함)

조례에 의해 시설별 감면 상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시설별 상이함) 지원내용: 울주군 시설별 조례에 근거 ○ 수강료 감면(종합사회복지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19세 이하 및 65세 이상의 사람 -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회 헌혈자(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일반 헌혈자로서 헌혈증서 및 신분증 지참자(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 소지자

○ 수강료 면제(노인복지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수강료 면제(장애인복지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세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지원유형: 시설이용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재단법인울주복지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관리부서 문의: 중부종합사회복지관/05-●●●●-9160||서부종합사회복지관/05-●●●●-9180||남부종합사회복지관/05-●●●●-9200||중부노인복지관/05-●●●●-9220||서부노인복지관/05-●●●●-9240||남부노인복지관/05-●●●●-9260||중부장애인복지관/05-●●●●-9280||서부장애인복지관/05-●●●●-931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60000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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