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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상청· 행정규칙

기상측기별 설치기준

발행 2026.03.18·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상측기별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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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같은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중 기상측기별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기상청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12. 23., 2022. 8. 12.>

제3조(기상측기별 설치기준) ① 기상측기의 설치는 세계기상기구의 기상측기배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상요소별로 장애물 영향에 대한 민감도를 감안하여 배열하여야 한다. ② 기상측기별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주위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및 자문을 구하여 최소한의 기상관측환경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기상측기의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3.>

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2. 08. 23, 2015. 8. 20., 2019. 6. 3., 2022. 8. 12., 2026. 3. 18.>

출처 및 이용

출처: 기상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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