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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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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에게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
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에게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 지원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건강보험공단 9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의령군 / 시군구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문의: 주민생활지원과/05-●●●●-227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9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