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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증여세 신고 현황_증여재산가액 등
발행 2023.08.21·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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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2024년 증여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을 제외하고 작성 - 증여재산가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재산을 포함 - 증여재산가액 등 규모는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산액을 합산한 금액
- 2024년 증여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을 제외하고 작성 - 증여재산가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재산을 포함 - 증여재산가액 등 규모는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산액을 합산한 금액 - 증여재산가산액은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그 가액 - 직계존비속공제에는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5억원)를 포함
(단위 : 건수, 백만원)
분류: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키워드: 증여세,증여재산가액,비과세_재산가액,과세가액불산입액,증여재산공제 수정일: 202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