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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개편 반영을 위한 4개 금융위원회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금융위원회 훈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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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훈령 제179호] 기획재정부 개편 반영을 위한 4개 금융위원회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금융위원회 훈령_게시.hwpx]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첨부: [금융위원회훈령 제179호] 기획재정부 개편 반영을 위한 4개 금융위원회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금융위원회 훈령_게시.hwpx]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금융위원회 소관 4개 훈령의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합의완료(규제 미포함)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금융위원회훈령 제179호 기획재정부 개편 반영을 위한 4개 금융위원회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금융위원회 훈령 제1조(「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의 개정)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8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4조제3항제9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2조(「금융위원회 감사규정」의 개정)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개정)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예산 및”을 “재정경제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기획예산처: 예산 등에 관한 사항 제4조(「금융위원회 위임전결규정」의 개정) 금융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1호, 제6-2호의 단위사무명란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심의회의 구성과 위원임명) ① ∼ ② (생 략) 제4조(심의회의 구성과 위원임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호의 자는 제2항의 위촉없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 7. (생 략) 8.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9.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③ --------------------------------------------. 1. ∼ 7. (현행과 같음) 8.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9.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제9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9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 공공기관 경영예산 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심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1. ∼ 5. (생 략) 6.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하는 경영평가 전문가 1인 ② ------------------------------------------------------------------------. 1. ∼ 5. (현행과 같음) 6. 재정경제부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일부개정훈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감사대상기관) 1. ∼ 2. (생 략) 제3조(감사대상기관) 1. ∼ 2. (현행과 같음)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이 지정한 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이 지정한 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법령안 관계 기관 협의)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을 통보받으면 법령안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내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법령안 관계 기관 협의) ① ----------------------------------------------------------------------------------------------------------------------------------. 1. 기획재정부: 예산 및 결산, 공공기관, 국유재산 특례 등에 관한 사항 1. 재정경제부: ------------------------------------------ <신 설> 1의2. 기획예산처: 예산 등에 관한 사항

[첨부: [금융위원회훈령 제179호] 기획재정부 개편 반영을 위한 4개 금융위원회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금융위원회 훈령_게시.pdf] - 1 -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 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금융위원회 소관 4개 훈령의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합의완료(규제 미포함)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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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금융위원회훈령 제179호 기획재정부 개편 반영을 위한 4개 금융위원회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금융위원회 훈령 제1조(「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금융발전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8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4조제3항제9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2조(「금융위원회 감사규정」의 개정)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개정)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예산 및”을 “재정경제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기획예산처: 예산 등에 관한 사항 제4조(「금융위원회 위임전결규정」의 개정) 금융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1호, 제6-2호의 단위사무명란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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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경제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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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심의회의 구성과 위원임명) ① ∼ ② (생 략) 제4조(심의회의 구성과 위원임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호의 자는 제2항의 위촉없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 7. (생 략) 8.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9.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③ --------------------- -----------------------. 1. ∼ 7. (현행과 같음) 8.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9.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제9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9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 공공기관 경영예산 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 는 자로서 심의회 위원장이 정 한다. 1. ∼ 5. (생 략) 6.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하는 경영평가 전문가 1인 ②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재정경제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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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일부개정훈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감사대상기관) 1. ∼ 2. (생 략) 제3조(감사대상기관) 1. ∼ 2. (현 행과 같음)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위원회 소관 공 공기관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제4조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위원회 소관 공 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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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법령안 관계 기관 협의)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6조제2항 에 따라 법령안을 통보받으면 법령안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내 협의 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조 정할 수 있다. 제8조(법령안 관계 기관 협의) ① ------------------------ ------------------------ ------------------------ ------------------------ ------------------------ ----------. 1. 기획재정부: 예산 및 결산, 공 공기관, 국유재산 특례 등에 관한 사항 1. 재정경제부: ------------ ----------------------- ------- <신 설> 1의2. 기획예산처: 예산 등에 관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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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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