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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건강관리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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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지원내용: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의료지원과/03-●●●●-405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900000012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다른 출처: T1_api, T1_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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