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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진료비 플러스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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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

임산부에게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 지원내용: ○ 대상 : 신청일기준으로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

○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합산 금액 중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에 대해 최대 20만원 지급 - 지원제외 : 제증명료, 식대비, 한의원, 약국, 산후조리원,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등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창원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문의: 마산보건소/05-●●●●-676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700000010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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