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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착지원금 지원

발행 2023.02.0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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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착지원금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결혼정착지원금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결혼정착지원금 -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부여군 / 시군구 담당부서: 전략사업과 문의: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04-●●●●-248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700000014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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