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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발행 2025.03.3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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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국가지정유형유산 등을 지정할 때의 세부 절차를 정하여 국민이 유산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지정유형유산의 효율적인 보존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정유형유산"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을 말한다.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1의2. "보호구역"이란 문화유산법 제2조제5항 및 자연유산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1의3. "유산구역"이란 지정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 무형유산 및 종(種)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으로 지정된 구역과 그 보호구역을 말한다.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문화유산법 제13조 및 자연유산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지역을 말한다. 3. "유산구역등도면"이란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유산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계를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 4. "관리단체"란 국가지정유형유산의 관리를 위하여 문화유산법 제34조 및 자연유산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지정유형유산의 관리 책임자로 지정한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지정유형유산의 지정과 관련된 세부절차와 국가지정유형유산 관리단체의 업무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

제4조(지정 보고 방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ㆍ명승으로 지정하여야 할 국가유산 등이 있으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문화유산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 및 「자연유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2(제출자료)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ㆍ명승으로 지정하고자하는 국가유산이 유산구역인 경우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한 해당 유산의 유산구역등도면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지정 명칭)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및 천연기념물ㆍ명승의 지정 명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1. 국보ㆍ보물:「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ㆍ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2. 사적: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 3. 국가민속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4. 천연기념물ㆍ명승: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명칭 부여 지침」

제5조(지정 검토 및 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ㆍ명승으로 지정하여야 할 국가유산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6개월 안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 또는 향후 계획을 회신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문화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연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2항ㆍ제19조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지정 조사를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분야 문화유산위원 또는 전문위원 1의2. 해당분야 자연유산위원 또는 전문위원 2.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국립해양문화유산연구소에 소속된 학예직 공무원으로 국가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국가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6조(지정 예고 방법 및 절차) 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국가지정유형유산 유산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예고하려는 경우에는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정ㆍ해제 및 조정 후 유산구역을 명시한 도면(이하 이 조에서 "유산구역도면"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예고하고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11조제4항과 제13조제3항 및 문화유산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의 지정 예고 및 지정 해제 예고에 관한 사항 2.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조정 예고에 관한 사항 3.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과 제21조제2항 및 제26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명승과 그 보호구역의 지정 예고 및 지정 해제 예고에 관한 사항 4.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조정 예고에 관한 사항 ②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지정유형유산 유산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조정에 관한 예고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유산의 유산구역등도면을 작성하여 지정예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해당 국가유산의 유산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관리단체로 지정 또는 지정 예고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관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유산구역이 가장 넓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주관하여 해당 유산의 유산구역등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유산구역등도면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 고시 방법 및 절차)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유형유산 유산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려는 경우 고시 내용에 해당 유산구역등도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유형유산 유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고시일의 14일 전까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유산구역등도면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유산구역등도면을 검토하여 해당 유산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조정 고시일에 이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유산구역등도면의 정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법 제13조제5항 및 자연유산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유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고시할 때 해당 유산구역등도면을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산구역등도면의 정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국가지정유형유산 유산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축소되는 경우 2. 오기, 오입력 및 착오 등이 명백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장 국가지정유형유산의 관리

제9조(기본원칙) ①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지정유형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해당 유산의 유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지정유형유산의 관리 책임자로서의 선량한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관리단체는 국가 및 지역정부가 추진하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의 제반 과정에 참여하고 관련 정책ㆍ시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지정유형유산의 관리 행위 등) ①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지정유형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르는 관리 행위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지정유형유산의 유지관리 및 일상점검 2. 해당 국가지정유형유산 보호시설물(소방, 전기ㆍ가스 안전시설 등 방재설비를 포함한다)의 유지관리 및 일상점검 3. 해당 국가지정유형유산 주변 환경(대기ㆍ수질ㆍ토양ㆍ경관 등)의 보호 4. 해당 국가지정유형유산의 공개ㆍ관람ㆍ체험ㆍ전시 시 안전관리 5. 해당 국가지정유형유산 보존에 필요한 기타 조치 ② 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지정유형유산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조화롭고 청결히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단체는 조사ㆍ점검 시 문화유산법 제35조제1항 및 자연유산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명승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 이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단체가 국가지정유형유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관리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관리단체는 이 지침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지정유형유산 안전점검표(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하며, 이하 "안전점검표"라 한다)를 작성ㆍ비치하고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표의 조사ㆍ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이에 대한 기록은 시ㆍ도 또는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의 점검 시 조사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문화유산법 제32조제1항 및 자연유산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유산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제12조(국가지정유형유산의 공개 등) ① 관리단체는 문화유산법 제48조제2항 및 자연유산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해당 국가지정유형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체는 국가지정유형유산의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공개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공개를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지정유형유산의 종류,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 제한 사유 3. 공개 제한 지역 및 기간 ③ 관리단체는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공개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지정유형유산의 종류,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 제한 해제 사유 3. 공개 제한 해제 지역

제13조(신고 사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유산법 제40조제1항 및 자연유산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지정유형유산(국가무형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신고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제9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국가지정유형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국가지정유형유산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국가지정유형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문화유산법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자연유산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이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8. 문화유산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유산을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8의2. 자연유산법 제17조제1항제2호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천연기념물을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9. 동식물의 종(種)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폐사한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 11.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 동물의 사체를 긴급 매장ㆍ소각하거나 천연기념물 동물과 항공기 간의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포획 등의 긴급 조치 및 사후처리를 한 경우 1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유산법 제35조제1항제2호 또는 자연유산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②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아종(亞種)을 포함한다]을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동물의 수입반입 후 30일 이내에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은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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