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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PC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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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PC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초·중·고1의 저소득층 학생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PC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초·중·고1의 저소득층 학생 - 저소득층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저소득층학생 PC 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초,중,고1학생 PC지원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유아교육복지과 문의: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04-●●●●-714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14000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