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시설 평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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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7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감염병관리시설 평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이 설치한 감염병관리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평가시기 등) 감염병관리시설의 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고, 서면평가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서면평가 결과 추가적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평가항목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평가항목별 가중치 및 평가지표별 배점 등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평가기관) 감염병관리시설 평가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평가기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평가기관장은 필요시 평가업무 일부를 관련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감염병관리시설 평가위원회) ① 평가기관장은 감염병관리 및 감염병관리 시설 전문가 등으로 감염병관리기관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위원회는 평가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결과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수당 등의 지급) ① 평가기관장은 평가업무에 참여한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한 경우는 수당, 여비 등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평가절차) ① 평가기관장은 제2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실시일,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일정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평가실시일 및 평가항목 : 평가실시일 90일 전 2. 세부 평가일정 : 평가실시일 7일 전 ②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평가기관장이 감염병관리시설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사실여부 및 추가적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감염병관리시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① 제8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평가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의 활용) 평가기관장은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거나 운영비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