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및 사용협약자 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발행 2023.11.02·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및 사용협약자 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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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제3항, 제10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제9항, 제100조의2에 따른 교통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ㆍ관리 및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함 2. 위탁기관 ㅇ 기관명: (사)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3. 위탁업무의 내용 ㅇ 교통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ㅇ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 4. 위탁기관 지정 기간 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