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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재외동포청· 법률

재외공관 공증법

발행 2023.06.0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재외공관 공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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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12.30>

제1조(적용)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公證)에 관한 사무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공증사무의 담당)

제3조(공증담당영사의 권한과 직무수행)

제4조(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공증담당영사가 제3조에 따라 작성한 공증문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공증의 효력이 없다. <개정 2016.12.20>

제5조(사건 내용의 누설금지) 공증담당영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촉탁받은 사건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제6조(수수료)

제2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개정 2009.12.30>

제7조(인감ㆍ서명의 신고)

제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공증담당영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개정 2016.12.20>

제9조(촉탁 인수 의무)

제9조의2(이의신청)

제10조(명의 사용) 공증담당영사가 공증사무에 관하여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지정된 대외직명(對外職名)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제11조(서명 시의 기재사항) 공증담당영사가 공증사무와 관련하여 서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대외직명과 소속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 <개정 2009.12.30>

제12조(사용 언어) 공정증서는 국어로 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나 주재국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제13조(촉탁인의 확인)

제14조(공정증서의 내용)

제15조(통역인)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이 국어를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그 밖에 말을 하지 못하고 글자도 읽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역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제16조(참여인)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글자를 읽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20>

제17조(대리 촉탁)

제18조(허락ㆍ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공증담당영사는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제19조(통역인과 참여인의 선정 및 자격)

제20조 삭제 <1993.12.27>

제21조(공정증서의 원부) 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원부(原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제22조(공정증서 정본의 발급)

제23조(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 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정본을 발급할 때에는 그 공정증서의 끝 부분에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에게 정본을 발급하였다는 사실과 발급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제24조(등본의 발급)

제4장 사서증서의 인증 <개정 2009.12.30>

제25조(인증방법)

제26조(인증서의 발행 등)

제27조(사서증서 인증 시 사용 언어 등)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인증부의 작성) 공증담당영사는 인증부(認證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제29조(사서증서 내용의 이해 확인)

제5장 문서의 확인 <개정 2016.12.20>

제30조(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

제30조의2(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제31조(확인서의 발행 등)

제32조(문서의 확인 시 사용 언어 등)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확인하는 경우의 사용 언어 및 촉탁인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제32조의2(확인부의 작성) 공증담당영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확인부(確認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3조(「공증인법」과의 관계) 공증사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공증인법」에 따른다.

제34조 삭제 <2009.12.30>

출처 및 이용

출처: 재외동포청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재외동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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