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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소벤처기업부·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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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7>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창업기업등의 책무)

제5조(적용 범위)

제5조의2(준용 규정) 국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제3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창업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7조(창업지원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8조(창업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9조 삭제 <2023.10.31>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11조(연령별 창업지원시책의 수립 등)

제12조(창업지원정책의 효율화)

제13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 정부는 창업기업등에 대하여 창업 및 창업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3장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 개선

제16조(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

제17조(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 대한 출연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민과 창업기업등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을 함양 및 확산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창업교육의 활성화)

제19조(창업대학원의 지정 등)

제20조(창업문화 및 분위기 확산)

제21조(창업저해 규제의 발굴 및 개선)

제22조(창업절차 및 비용 등 부담 완화)

제23조(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제24조(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장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등

제25조(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제26조(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정부는 신산업ㆍ기술 창업을 촉진하고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제27조(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

제28조(지역특화형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활성화)

제29조(민관협력형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제30조(기업 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

제31조(대학ㆍ연구기관 기반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정부는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바탕이 되는 대학ㆍ연구기관 기반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와 대학ㆍ연구기관 내에서 교원, 학생 또는 연구원이 창업하는 창업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립 등)

제33조(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의 지원 등)

제5장 창업기업의 성장 및 재창업 촉진

제34조(창업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제35조(창업기업 융자ㆍ투자 등 금융지원)

제36조(창업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제37조(창업기업의 인력 양성 및 활용)

제38조(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39조(창업기업의 확인 등)

제40조(창업기업 확인의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창업기업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1조(창업기업 및 생태계의 국제화 촉진)

제42조(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3조(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제44조(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6장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

제45조(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제46조(설립승인의 사전협의)

제47조(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8조(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창업기업의 공장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의 건축허가나 같은 법 제22조제1항의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사항을 법령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9조(창업기업 공장 설립승인의 취소 등)

제50조(사업분리에 의한 창업기업의 공장등록 특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내국법인"이라 한다)이 하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그 사업을 개시하는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 해당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

제7장 창업지원 기반 구축

제51조(창업진흥원)

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53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제54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등)

제55조(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등)

제8장 보칙

제56조(지정 등의 취소)

제57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지정이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제5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제59조(업무기준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0조(보고와 검사)

제6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62조(자료의 요청)

제63조(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9장 벌칙

제64조(벌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제44조제4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포함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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