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 사전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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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사업초기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공통요건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사업초기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공통요건 - 6개월 이내 창업 예정일 것 - 보증금지 또는 보증제한 대상이 아닐 것 - 기금(신보, 지역재단포함)에 보증잔액이 없을 것 - 신청기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우수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일 것
○ 예비창업자 개별요건(다음 중 하나를 충족)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교수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연구원 - 기술사 및 기능장 - 전공, 해당기술 분야 종사시간 등을 고려 시 '특급기술자'로 판단되는 자 - 대,중견기업 3년 이상 기술경력(연구기술 또는 기술생산 분야)을 보유한 자 - 최근 2년 이내 본인 명의로 등록(출원 제외) 완료된 특허권(실시권 제외)을 사업화하려는 자(발명자와 특허권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6개월 이내 창업예정인 예비창업자의 초기 안정적인 사업개시를 위한 창업전 사전보증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술보증기금 / 공공기관 담당부서: 기술보증부 문의: 기술보증부/05-●●●●-747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940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