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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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 기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ㆍ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기존의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다른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2. 해당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도 다음 각 목의 교지ㆍ교사 확보 기준을 초과하거나 교지ㆍ교사 확보 기준에 영향이 없는 경우 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나.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기준 라.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준 마.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른 기준 바.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기준
제3조(자료 요구) 관할청은 제2조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학교장 의견서 2.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