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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어선법 시행규칙

발행 2025.12.26·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어선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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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8, 2009.12.14, 2018.5.1, 2020.9.3>

제3조(신청ㆍ신고등의 의무자)

제3조의2(복원성 승인)

제2장 어선의 건조ㆍ개조 등의 허가 등 <개정 2025.12.19>

제4조(건조ㆍ개조 등의 허가구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건조ㆍ개조 또는 건조발주ㆍ개조발주의 허가권자(그 변경허가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7.15, 2008.2.4, 2008.2.27, 2008.3.3, 2008.7.8, 2009.12.14, 2013.3.24, 2013.10.30, 2020.8.28, 2023.2.3>

제5조(건조ㆍ개조등의 허가신청)

제6조(건조ㆍ개조등의 허가 면제) 법 제8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8.3.3, 2008.7.8, 2009.12.14, 2011.3.30, 2013.3.24>

제7조(건조ㆍ개조등의 허가조건)

제8조(등록 대상 수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에서 "어선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행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리를 하는 사업"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어선의 선체에 대하여 수리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9조(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

제10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1조(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제3장 어선의 톤수측정 및 등록

제1절 어선의 톤수측정

제12조(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의 신청)

제13조 삭제 <2009.12.14>

제14조(총톤수의 측정등)

제15조(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의 발급 등)

제16조 삭제 <2014.12.31>

제17조(국제톤수증서등의 발급신청 등)

제18조(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

제19조 삭제 <2008.7.8>

제20조 삭제 <2009.12.14>

제2절 어선의 등록

제21조(등록의 신청등)

제22조(선적항의 지정등)

제23조(등록사항)

제24조(어선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제25조(어선번호판의 제작등)

제26조(등록사항의 변경신청 등)

제27조 삭제 <1999.5.17>

제28조(등록사항의 정정신청등)

제29조(등록말소와 어선원부의 보관)

제30조(어선원부의 등본ㆍ초본의 발급신청 등) 누구든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어선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정보통신망이나 무인(無人)민원발급기를 통한 직접 발급을 포함한다]을 신청하거나 이해관계있는 부분에 대하여 어선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7.8, 2018.5.1>

제31조(관할구역등의 변경에 따른 조치등)

제32조(등록 등의 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ㆍ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과 관련하여 주소의 변경등록 및 어선의 등록말소만 해당한다. <개정 2002.7.15, 2007.11.23, 2008.3.3, 2008.7.8, 2009.12.14, 2011.3.30, 2013.3.24, 2019.8.20>

제3절 선박국적증서등

제33조(선박국적증서등의 서식)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는 별지 제35호서식, 선적증서는 별지 제36호서식, 등록필증은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제33조의2(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법 제15조 단서에서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09.12.14, 2010.4.28, 2013.3.24, 2017.6.28, 2020.8.28, 2023.2.3, 2023.12.18>

제34조(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의 발급신청 등)

제35조 삭제 <1999.5.17>

제36조 삭제 <1999.5.17>

제37조 삭제 <1999.5.17>

제38조 삭제 <1999.5.17>

제39조(선박국적증서등의 무효통보)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박국적증서등과 가선박국적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가 무효임을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제40조 삭제 <2009.12.14>

제4장 어선 및 어선용품의 검사 등 <신설 2009.12.14>

제1절 통칙 <신설 2009.12.14>

제41조(만재흘수선의 표시 생략)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8.5.1, 2020.9.3>

제42조(무선설비의 설치대상어선 등)

제42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 등)

제2절 검사의 집행 <신설 2009.12.14>

제43조(정기검사)

제44조(중간검사)

제45조(중간검사시기의 연기)

제46조(특별검사)

제47조(임시검사)

제48조(임시항행검사)

제49조(어선의 검사 면제 등)

제50조(건조검사)

제51조(건조검사의 면제)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조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제52조(예비검사)

제53조(별도건조검사)

제54조(도면의 승인 등)

제55조(검사의 준비 등)

제56조(검사의 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제57조(어선검사사항의 통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를 실시할 때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기는 검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제58조(어선 검사 등의 참여)

제59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제59조의2(검정의 신청 등)

제59조의3(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제59조의4(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59조의5(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59조의6(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의 인정)

제59조의7(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60조(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하 "지정대상물건"이라 한다)의 범위,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설비, 인원 등 지정사업장의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60조의2(지정사업장의 지정 등)

제60조의3(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제60조의4(지정대상물건의 확인 방법 및 절차)

제60조의5(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

제60조의6(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대상물건의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8.5.1>

제61조(하역설비의 확인 등)

제62조 삭제 <2018.5.1>

제3절 어선검사증서 등 <신설 2009.12.14>

제63조(검사증서의 서식 등)

제64조(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 등)

제65조(검사증서 등의 합격표시 등)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에 표시하는 합격표시 또는 증인은 별표 7에 따른다. <개정 2018.5.1>

제66조(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계산방법)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부터 계산한다.

제67조(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

제68조(검사증서 등의 비치면제) 법 제29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0.8.28>

제69조(재검사 등)

제4장의2 어선 등의 거래 <신설 2017.6.28>

제69조의2(어선거래시스템에 포함된 정보의 이용 등)

제69조의3(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법 제31조제3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69조의4(어선중개업 등록의 신청 등)

제69조의5(어선중개업 교육)

제69조의6(행정처분기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

제69조의7(휴업ㆍ폐업 및 재개업 등의 신고)

제5장 보칙 <신설 2017.6.28>

제70조(어선의 결함신고)

제70조의2(어선중개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71조(증서등의 재발급 등)

제72조(등록업무 등의 실적통보)

제73조(등록업무등의 확인ㆍ점검)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등록업무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고, 그 처리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13.3.24>

제73조의2(수수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는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3.3.24>

제74조(대행업무의 고시등)

제75조(대행업무등의 계획ㆍ실적보고등)

제76조 삭제 <2018.5.1>

제77조 삭제 <2020.4.6>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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