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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법률

경관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경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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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경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제6조(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제8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제10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12조(경관계획의 수립절차)

제13조(경관계획의 승인)

제14조(경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

제15조(경관계획의 정비)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한 자는 5년마다 같은 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3장 경관사업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제17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제18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4장 경관협정

제19조(경관협정의 체결)

제20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제21조(경관협정의 인가)

제22조(경관협정의 변경) 경관협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경관협정의 폐지)

제24조(경관협정의 준수 및 승계)

제25조(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제5장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 심의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제6장 경관위원회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제31조(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2조(인력 양성 및 지원)

제33조(경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를 공무원으로 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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